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법적조치 내용 신청방법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의 새로운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법적조치 내용 신청방법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신청방법은?

원스톱 서비스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신청을 할 때,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토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후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기초상담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센터에서 각 기관에 대신 접수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공매 유예 신청은 법원과 세무서에, 조세채권 안분 신청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은 LH에 접수해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지원대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법적조치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이란 임차 보증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소송에 드는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소송대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센터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임료를 지원해줍니다.


경공매 대행: 경공매란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공매를 통해 임차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경공매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를 100% 지원해줍니다.


경공매 대행을 받으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센터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하는 모습

이외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양도, 조세채권 안분, 임대차계약서 등록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새로운 지원대책을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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