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족친화인증 한부모 다문화양육 내용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로, 정부는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족친화인증 한부모 다문화양육 내용


가족친화 인증제도, 최고기업 70곳으로 확대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을 장기간(중소기업 12년, 대기업 15년) 유지한 ‘최고기업’을 지난해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최고기업은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기업에 멘토링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 의사와 양육 편의를 높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이돌보미라고 불리는 전문 돌봄인력이 부모의 집이나 아이의 학교 등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일과 자녀의 돌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출산 의사와 재직 의사를 높이고, 자녀의 학업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접수하는 엄마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연 1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5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지만, 2024년부터는 6세 이하의 자녀에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의료비·생활비 지원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의료비와 월 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지만, 2024년부터는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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