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법제도들이 정말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매달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정말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진짜로 조심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실수로 아주 조금만 걸치더라도 과태료가 4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보를 알고 나면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꼭 알아가셔서 과태료를 피하는게 바로 돈 버는 정보입니다.
주정차 단속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차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입니다. 가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주차를 해보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는 식당과 주변에는 길가에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단속을 안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1분만 주차하더라도 모두 단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분마다 계속해서 단속되어서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8월 1일부터는 차가 인도 위에 살짝만 걸쳐 놔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인도의 타이어가 살짝만 걸쳐도 단속된다고 하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번에 불법주정차 구역이 5개 구역에서 인도까지 추가돼서 총 6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6개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는 기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화전 근처라면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경찰이나 공무원의 단속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올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서 과태료가 4만원이 아니라 8만원, 12만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동일 위치에 일본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며 되는데요. 단순히 사진 두 장으로 경찰이나 단속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누구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변에는 인도와 도로의 높이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 단속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음주 단속입니다. 이번 휴가철에도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매주 1회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각 시도 경찰청 주관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특별한 조치가 예고되었는데요. 경찰과 검찰에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차량을 몰수해서 추후에 음주운전을 또 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법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기준으로 1,040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망자의 13.3%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과태료와 면허정지, 구속, 기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정차로 위반 단속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지정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고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가 주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3차로와 4차로 등 오른쪽 차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주행하는 도로고요. 다만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한 차로씩 밀려서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승용차 승합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주행중인 차로에서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추월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추월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지속 주행으로 범칙금 7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도 실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똑같이 왼쪽 차로 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 도로는 오토바이나 킥보드 같은 차량도 함께 주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륜차량이나 킥보드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과태료가 3만원부터 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차량의 종류와 차선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