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지원금 선정기준 변화 혜택

오늘은 내년도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의 변화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지원금액과 혜택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이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변화와 혜택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양육비도 인상되고, 아동양육비의 지원기간도 연장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한부모가족의 변화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 확대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올해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21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에는 232만44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올해 선정기준내년 선정기준
1인111만원111만4천원
2인210만원232만44원
3인270만원297만234원
4인330만원360만9845원
5인390만원421만8313원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월 2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내년에는 월 2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의 지급기간도 연장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양육비 추가 지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이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년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이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최대 1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의 변화와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지원금액과 혜택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차상위계층의 변화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 확대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올해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184만305원 이하였으나,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올해 선정기준내년 선정기준
1인111만4천원127만원
2인184만305원210만원
3인235만328원270만원
4인286만9845원330만원
5인338만6409원390만원


지원금액과 혜택 증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 돌봄서비스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금액과 혜택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사항입니다.


의료비: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본인부담률이 최대 50%까지 감면되었으나, 내년에는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차상위계층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대학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신청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생계비: 차상위계층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업급여와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의 신청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주거비: 차상위계층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상향되고,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회가 늘어납니다.


돌봄서비스비: 차상위계층은 돌봄서비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의 월 부담금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월 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와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문화생활비: 차상위계층은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문화예술권과 도서권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영화권과 공연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마치며

가족 애니메이션


이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의 변화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지원금액과 혜택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이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고 싶다면, 내년에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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