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83만원 대폭 인상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이번에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상은 7년 만에 이루어진 역대급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의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생계지원금은 정부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에게 제공하는 급여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은 500만원입니다.

정부 건물 가상도

기준중위소득이 7년 만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인상으로, 2023년 기준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으로, 종전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선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라면, 기준중위소득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0%였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규로 약 10만명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선정기준과 기본생활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기본생활비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생활비도 7년 만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 인상으로, 2023년 기준 329만원에서 349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0% 인상으로, 2023년 기준 10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생계지원금의 지급 금액도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현재 162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21만원을 더 받아서 18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현재 62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약 9만원을 더 받아서 71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의 혜택이 늘어났나요?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의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정부지원 사업은 총 73개로, 행복주택공급, 예술인 창작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수당, 국가장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들은 각각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공급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 지원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이번에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들의 선정기준도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공급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50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올라갔으므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8%인 경우에는 소득이 240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소득이 같은 가구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행복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의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최대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비가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되고, 중학교 교육비가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되고, 초등학교 교육비가 최대 4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지원금과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지원금과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1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화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은 일부 서비스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지원금과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은 각각 다른 자격조건과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지급일과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복지로 사이트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번 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