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목적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도 지원 방법과 혜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요와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전국 7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9,63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세~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의 기간 동안 건강검진,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도전플러스 프로그램: 15주 이상 또는 25주 이상의 기간 동안 도전 프로그램에 더하여 직업교육, 취업준비, 취업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를 합쳐 최대 35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방법과 유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입니다.


신청 후에는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참여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업 참여 중에는 다른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 중에는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석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후에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취업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죠.


사업 참여 중에는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이 취업연계를 지원해 줍니다.


취업 인센티브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사업 참여 전에는 자신의 거주지역 또는 희망하는 지역의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고 있는 예쁜 여성

사업 참여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정보 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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