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인상액 자가가구 지급액 수급자 알아보기

2024년에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가 오르면서 주거급여도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7,000원 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내년 급지별 인상된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지며, 임대가구는 월세나 전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합하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집수리 공사 하는 모습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2024년 주거급여 측정 기준인 중위소득은 48%로 올라갑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만원 이하.
2인 가구 176만원 이하.
3인 가구 226만원 이하.
4인 가구 275만원 이하.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급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지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시 특례시회, 그 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지 가구원수 지급액
서울(1급지) 1인 가구 341,000원
서울(1급지) 2인 가구 382,000원
서울(1급지) 3인 가구 455,000원
서울(1급지) 4인 가구 527,000원
경기 인천(2급지) 1인 가구 268,000원
경기 인천(2급지) 2인 가구 300,000원
경기 인천(2급지) 3인 가구 358,000원
경기 인천(2급지) 4인 가구 414,000원
광역 세종시 특례시회(3급지) 1인 가구 216,000원
광역 세종시 특례시회(3급지) 2인 가구 240,000원
광역 세종시 특례시회(3급지) 3인 가구 286,000원
광역 세종시 특례시회(3급지) 4인 가구 33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1인 가구 178,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인 가구 200,000원
그 외 지역(4급지) 3인 가구 238,000원
그 외 지역(4급지) 4인 가구 275,000원


이렇게 보면 같은 일인가구여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약 1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주거비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며, 각각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벽지 바꾸기, 도배하기, 바닥재 교체하기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보수는 창문 교체하기, 화장실 개조하기, 주방 개조하기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개조하기, 외벽 개조하기, 내부 구조 변경하기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사계약서.
공사영수증.


마치며


2024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만약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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