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매월 25만원씩 불입하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우선 청약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종전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즉,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면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여력이 없다면, 최소한 10만원씩은 저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이나 리모델링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은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하는 10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가격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10년 이상의 대출을 받고,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챙기도록 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 월별 상환내역서, 연간 상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서류 이미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출산비용이나 육아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최고 금액은 종전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의 소득요건도 종전의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즉,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잘 알아두세요. 자녀장려금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출생신고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기타 혜택: 반려동물 질병, 전통시장 이용 등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결막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의 흔한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모나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문화비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낸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의 간주임대료를 비과세합니다. 40평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을 연장합니다.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유류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종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결혼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출산과 결혼 등을 장려하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꼼꼼히 알고, 신청 방법과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내 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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