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액 얼마나 오르나 알아보기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상승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가구별로 최대 21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1만원 이상 인상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란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7.25%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222만 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32% 미만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가구 구성2023년 생계급여2024년 생계급여인상액
1인62만원71만원9만원
2인103만원117만원14만원
3인133만원150만원17만원
4인162만원183만원21만원
5인189만원214만원25만원
6인216만원243만원27만원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인 A씨는 혼자 사는 일인 가구입니다. A씨는 올해 월별로 생계급여로 62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월별로 9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인상액은 얼마인가요?

주거 사진

주거급여란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은 1급지, 2급지, 3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뉘며,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성북지, 3급지는 광역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 그 외 지역은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비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세비는 임대 가구에게 지급되며, 집 수리 비용은 자가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가구 구성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 성북지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5,000원202,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92,000원241,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9,000원279,000원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인 B씨는 부부와 두 아이로 이루어진 네 인 가구입니다. B씨는 서울에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B씨는 올해 월별로 주거급여로 51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27,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월별로 17,000원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 가구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월세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경포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집 수리 비용을 주기별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포수란 집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정해지는 수명을 말하며, 중보수란 경포수의 절반마다 필요한 보수를 말하고, 대보수란 경포수의 만료시 필요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인 C씨는 혼자 사는 일인 가구입니다. C씨는 자신이 소유한 목조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경포수는 20년이므로, C씨는 10년마다 중보수를 하고 20년마다 대보수를 해야 합니다.

C씨가 중보수를 할 때에는 620만원, 대보수를 할 때에는 124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과 주거급여 이상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크게 인상되어, 가구별로 최대 21만원과 2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교육과 건강 등의 기회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동정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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