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위소득 생계지원금 183만원 지급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원에서 내년에는 18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생계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이란 가구별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91만 902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이는 올해 대비 각각 6.09%, 6.54%, 6.66%, 5.92%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 모습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재산 인정액이 정해진 한도 이하인 경우
생활능력이 결여되거나 제한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결여된 경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며, 재산 인정액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산정합니다. 생활능력은 건강상태,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양의무자는 법률상 부양할 의무가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2024년도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도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7만 9237원
3인 가구: 157만 4089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이는 올해 대비 각각 14.83%, 13.97%, 13.55%, 13.16% 인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선정 기준액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5만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생계지원금은 71만 3102원에서 55만원을 빼서 16만 3102원이 됩니다.


기초수급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비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급여입니다. 기초수급비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일반적으로 의료보험보다 낮으며, 입원비는 최대 월별 한도액까지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임대료는 월별 한도액까지 지원되며, 공과금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지원됩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정하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대학교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 학교비 등도 일부 지원됩니다.


마무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생계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83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수급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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