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한 편 관람료가 15,000원까지 치솟다 보니 극장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달부터 영화표 구매 금액도 도서 구입, 공연비 등과 같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표 구매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군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영화관에서 쓰는 모든 비용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관에서 즐겨 먹는 팝콘과 콜라 등 식음료와 기념상품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위 주정차도 불법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의 ‘1분만’ 차를 세워놔도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이거나 초등학교 정문화 횡단보도 등 5곳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이달부터 인도 위까지 확대된 겁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최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한 달간의 개도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확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확대됩니다.
돌봄 지원 대상은 질병 보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과,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집안일과 장보기 동행 등을 하는 기본 서비스와,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12시간 이용할 경우 월 19만원을 내야 하고, 특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한편 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의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마취 시작을 선언하는 시점부터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수술실 CCTV를 작동해 촬영을 해야 합니다.
단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의료사고 관련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 의료분쟁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반기가 눈 깜짝할새 간 것처럼 하반기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 참고하셔서 보다 더 알찬 하반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