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절차 신청 기간 방법
조기 환급 대상 및 절차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제도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 직접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에게 총 10조 9,000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