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등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점·종점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에 설치되는 구역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기점과 종점에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밝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기점과 종점 표시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점·종점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니, 운전자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운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의 가로형 신호등과 알람 표지 도입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전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일 때는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설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화살표가 들어간 가로형 신호등을 설치하고, 우회전 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람 표지도 함께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반드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잔여 시간 표시 확대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신호의 색상과 잔여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적색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 초록불 보행신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 보행자 횡단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를 위주로 설치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니, 보행자분들은 신호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뀌는 도로교통법도 익히고, 안전운전과 안전보행도 함께 다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