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계속 유지되는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다자녀 공공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차량 구입 혜택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다자녀 공공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차량 구입 혜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2023년부터는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 공급면적의 10%를 특별공급하며, 청약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 공급면적의 5%를 특별공급하며, 청약점수가 동점일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자녀가 한 명인 가구: 공급면적의 3%를 특별공급하며, 청약점수가 동점일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이렇게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을 구입한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는 공공임대주택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이 중에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되어, 넓은 면적의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6명인 경우에는 최대 85㎡의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과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 공공주택 한 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되어, 넓은 면적의 주택을 장기전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6명인 경우에는 최대 85㎡의 주택을 장기전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과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 공공주택 한 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혜택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차량 구입 시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150만원이지만, 다자녀 가구는 140만원을 면제받고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2000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100만원이지만, 다자녀 가구는 전액을 면제받고 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게 적용되며,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재구입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150만원이지만, 다자녀 가구는 75만원을 감면받고 7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게 적용되며,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재구입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이렇게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차량 구매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주차장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