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자격 기간 조건 대상 지급일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차를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하고, 2023년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9월에 신청하고, 2023년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미리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4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려금의 일시적인 과다지급이나 부족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급여, 상여, 퇴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방법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은 국세청 홈택스의 앱으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작성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확인 및 전송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기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반기신청을 하면 2023년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으며, 상반기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인 2023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기신청 기간인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금액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구성원은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별로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별로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의 100%.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의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의 50%.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의 100% 초과 ~ 120%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의 25%.
예를 들어, 호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600만원인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은 285만원이고, 지급율은 100%이므로, 장려금 산정액은 285만원입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인 99만7500원을 상반기에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65%인 185만2500원은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미리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4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자신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차를 단축시켜주고, 장려금의 과다지급이나 부족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의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방법은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 요건과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가구에게 주는 세금 환급금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