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은행 계좌 지급 정지가 달라진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가능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은행 계좌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행 계좌 지급 정지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11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누가 어떤 돈을 입금하면 즉시 은행 계좌 지급 정지 되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계좌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는 경우


먼저 우리가 살면서 은행 계좌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던 은행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계좌가 막히고 입출금, 계좌이체가 모두 불가해지는 걸까요?

자신의 계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었거나, 어느 날 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주의하세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개좌 지급정지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과금도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납입해야 하는데 계좌 입출금이 되지 않으면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은행 보이스 피싱범

기존에는 이런 사기 수법으로 개조하지급정지 될 경우, 수 달 동안 통장 사용을 못하기도 했는데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얼마 전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입금되었던 금액만큼만 지급 정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교묘해진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그에 따른 피해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 악성 앱,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편취 못지않게,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 대면 편취형이 크게 늘어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약 8% 수준이었던 대면 편취형 범죄가 2022년 64%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TM 지연 인출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다양한 예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점차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행법 체계가 계좌송금 이체내역이 있는 비대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치를 취하는 체계이다 보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던 것인데요. 올해 2월 통신사기 피해 환급 사업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여 11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 가능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관이 잡더라도 개좌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빠르게 막지 못했는데요.

11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1월 17일부터는 피해자의 돈을 대면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계좌가 즉시 지급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지만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서 피해가 확산되었던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면 편취의 경우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기록이 없어서, 피해자가 사기 이용 계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죄 현장, 광고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해 왔는데요. 11월부터는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내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고,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 전달하는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11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와 범죄를 위해 단순 조력 행위를 한 자에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현행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았습니다.

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단순 조력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처벌 규정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도와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등 조력 행위를 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11월부터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개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에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피해가 우려될 때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모든 출금 거래가 제한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입금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은행 계좌 지급 정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어 갔던 법체계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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