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이번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격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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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3명이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격리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 완료 격리 참여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격리 해제된 경우, 2021년 8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세한 표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보조금24 메뉴에서 나의 혜택 탭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에 격리 해제된 경우,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공동, 금융)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아이핀)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내역과 지급내역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대리신청 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해당 시)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지급내역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A.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내에 입금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Q.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나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등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향후 다른 정부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청해야 하며, 부정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 완료 격리 참여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내에 입금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정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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