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에게 무료로 발급되는 증서로, 영화 관람과 고궁 입장 등 1천여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됩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78만여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청소년증 준비물 발급 방법 장점 재발급 할인 혜택
청소년증의 장점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궁과 박물관, 미술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야구장 입장 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은 금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쉽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방법
청소년증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청소년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반명함판 사진 (3Cmx4Cm) 2매.
청소년증 신청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절차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행복 e 음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합니다.
청소년증이 제작되면,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수령하거나 등기로 교부받습니다.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 (SMS)를 통해 알려줍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신청 후 약 2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재발급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증 분실신고, 분실철회, 재발급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마치며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과 신분확인에 유용한 증서입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고, 발급 절차도 간단하므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