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홀로 사는 분들이나 홀로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모아서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연간 300만원의 혜택부터 동물을 기르신다면 진료비 부가세 면제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홀로 가게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안 소식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에게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금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고 계셨나요? 더 많이 내야 하는 분들이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득공제 내용들을 잘 활용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먼저 첫 번째 소득공제 내용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합니다.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의 공제되는 범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우주택자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년 동안 납입한 저축액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저축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환급금으로 돌 받을 수도 있고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이 청약저축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청약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자의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납입을 따라 당첨과 탈락이 나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라서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로 실제 소득도 올려보시면 좋겠네요.
주택 담보대출이자 상한 소득공제 확대
다음은 주택 담보대출이자 상한에게 소득공제 확대 소식입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듯 싶더니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금리와 주택 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중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은 세대주는 대출 종류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새 공제를 받으려면 늙다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주택 담보대출이자를 많이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세 번째는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보인데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할 때 천만원 이하는 15%만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까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 기부시 기존 2850만원보다 많은 3,5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네 번째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평균 15만원 정도를 반려동물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병원비가 6만원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외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100여개의 질병을 선정해서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약 10%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진료비를 내야 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면 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오늘은 1인 가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활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담보대출이자 상한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 4가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세금 혜택들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야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세법이 개정되는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