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 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단,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장내 또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 (대주주 요건 미충족)
특정 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신고인(양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 양수인(주식을 받은 사람)의 성명, 납세자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양도한 주식의 종목별로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계산 및 확인 :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전화뱅킹,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단순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환산취득가액 × 5%)
마치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와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지 않은 신고나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시에 신고·납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