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재산기준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자혜택 확인 소득기준 심사기간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임차가구의 경우 타인 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가가구의 경우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정에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독립한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의결하는 자료로, 2023년에는 5.02%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 급여 지원 포스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서 지원하며, 청년 가구지원은 임차가구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천만원 x 4% / 12개월) + 월세 = 133,333원

2023년 권역별, 가구 규모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6,000 583,000 462,000 378,000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주기: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수선비용 (원) 4,570,000 8,490,000 12,410,000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가정에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독립한 미혼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시·군 거주 (단, 동일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자가가구: 주택등기부등본, 주택 노후도 평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청년가구: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부모와의 거주 분리 사유 증빙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수급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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