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병비 지원정책대상 본인부담금액 병원운영비 참여신청방법

오랜 기간 ‘간병지옥’으로 불리며 환자 가족들의 큰 고민거리였던 간병 문제가 마침내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간병비 지원정책대상 본인부담금액 병원운영비 참여신청방법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 어떤 내용일까?

지원 대상과 금액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란 의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등급 중 가장 의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최고도 환자에는 혼수상태나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료 최고도 환자나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게 월평균 59만 4천 원에서 76만 6천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 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입니다.


본인부담금 대폭 낮춰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40~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천 500원에서 53만 7천 900원 사이의 금액만 내면 됩니다.


병원 운영비도 지원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참여 신청방법과 우선순위는?

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1순위는 의료 최고도 환자와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6월 이후로는 나머지 미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 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과 의의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간병비 신청하는 모습

이번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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