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HF) 등의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발적 가입제도와 집주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무 가입제도로 나뉩니다. 자발적 가입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고, 의무 가입제도는 2021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국토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발적 가입제도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연중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세 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만 34세 이하(경기도, 부산), 만 39세 이하(그 외 지역), 만 45세 이하(전라남도)인 자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가입일자: 2021년 1월 이후에 HUG나 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
온라인 접수: 각 지역별 청년 플랫폼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명서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문자, 전화 내역,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 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계좌입금의뢰서 및 통장사본
마무리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