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 보호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지원사업의 확대 내용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 및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지원 범위는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환급 조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정부의 약속
국토부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