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족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사 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 허용 배상 보장 국가배상법 개정안 내용
현재는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같은 나이에 같은 사고나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쳐도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여성보다 배상액이 적게 책정됩니다.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이러한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병역 의무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다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자에게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국가배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사·순직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 허용
현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유족은 자신의 가족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행법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부터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전사·순직 유족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배상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들이므로, 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되어 2019년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국가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차별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존중과 보답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전사·순직 유족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들이므로, 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우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잘 적용되고 개선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