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8월 31일부터 개편되어,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도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5.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한도,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금리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자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해당 대출을 받은 자
이 중에서도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은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저금리 대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으로 해당 대출자금을 썼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한도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대환 가능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환 가능
금리는 최고 5.5%로 적용
만기는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단,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하여 환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 대출을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이 2천만원 미달한다면 사업 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 가능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기회입니다. 만약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보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일부 대상에게만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때 지급했던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대상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쇠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배경, 대상, 기준,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지원금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업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
코로나19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경우가 있었음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금이 아니라 쇠망자금과 버팀목 자금 등 2개 항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안에는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대상은 누구인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일부
사업자 수를 줄인 경우
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한 경우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희망자금: 일반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버팀목 자금: 일반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이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지만, 일부 대상에게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수를 줄인 경우: 지원금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업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자 수를 줄인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환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영업하지 않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방식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의 방식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국세청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수 대상자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분기 안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수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국세청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기한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마치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는 정부의 보조금 관리 원칙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 상황과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환수 여부와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