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애인 복지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의 정도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등록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와 시각 청각장애인의 특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 혜택, 돌보미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 즉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22만원, 부부인 경우 195만 2천원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원부터 최대 40만 3천 1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즉 종전 단위 상급에서 6급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주민소득의 50%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월 6만원, 보장시장 수급자는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삼일세 이상 미혼의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중증 장애아동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22만원, 사상에 해당된다면 17만원, 경증장애아동은 매월 11만원이 지원됩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특별 혜택
시각 청각장애 등록되었다면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88-0001에 전화하시거나 아파트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도 지원됩니다. 매년 5월경 접수 예정이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감면됩니다. 시내·시외 전화는 월 통화료로 30% 감면되고 이동 전화는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인터넷은 가구당 1회선에 한하여 월 30% 감면됩니다. 대리점, 주민센터, 콜센터 1523-11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의 요금 감면 혜택
심한 장애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월세대 9,900원, 전기요금은 월세대 16,000원이 감면됩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신다면 월세대 5,000원이 감면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각 요금 기관을 신청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교통비도 감면됩니다. 철도 요금은 심한 장애인의 경우 50%,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30% 감면됩니다. 항공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심한 장애는 50%, 심하지 않은 장애는 30% 감면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여객 운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20% 감면됩니다. 이용시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사용 가능한 교통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 이용시 승차권을 발급해서 이용했지만 이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정보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장애인명의 자동차이거나 장애인과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자동차이면서 다음 표에 해당되는 자동차인 경우 지원됩니다.
차종 | 배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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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제한 없음 |
승용차 | 2,000cc 이하 |
승합차 | 12인승 이하 |
화물차 | 적재량 1톤 이하 |
영업용 자동차, 렌트카, 버기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4천원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명의자동차로 장애인이 사용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 동일세대로 등재된 보호자명의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성 장애가 있다면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보행성 장애가 없다면 주차 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자동 차량 검사 수수료와 종합검사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는 30% 감면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소나 종합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도 감면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라면 심한 장애는 30%, 심하지 않은 장애는 20% 감면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감면됩니다. 심한 장애인의 경우 30% 감면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받고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주민등록 세대원 기준으로 냉난방비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중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한국 장애인공단에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공단 직업능력평가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보미 서비스
돌보미 필요하다면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18세 미만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960시간 한도로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다면 이용료의 4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서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고 활동지원 등급,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인 심한 장애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월 최대 27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최대 26,9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장애 활동지원 식상보가 이상이면서 복권 또는 취약가곤 장애 활동지와 14 구간 이하이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에 자동신고되는 장치가 지원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의 정도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정보24나 한국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