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 종류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차상위 |
---|---|---|
중증(1~3급 중복) | 22만 원 | 17만 원 |
경증(4~6급) | 11만 원 | 11만 원 |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지원 가능한 제도를 누락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제도: 발달장애인 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내성변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재활, 심리 등의 전문가가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미만이면서 장애 유형이 내성변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에 해당되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66시간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월 8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결정 통지서와 함께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나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장애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내성변화나 자폐성장애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16만 원이 지원되고 초과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에 17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관활동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구성하여 취미, 여가, 체험 등의 주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식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관활동 서비스에는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월 66시간 이용 가능하고, 확장형은 월 132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확장형은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와 주관활동 서비스 확장형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22시간 줄어듭니다.
주관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결정 통지서와 함께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나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여가, 체험 등의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월 66시간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결정 통지서와 함께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나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용하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부모교육과 가족 휴식 프로그램,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긴급 돌봄 사업 외에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일자리, 교육, 자립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국에 17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면, 검색 사이트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를 잘 이용하면, 장애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