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의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시범사업의 개요와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원 품목
시범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1~5등급으로 판정된 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업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 불량 체크 개수가 많고, 가구 형태가 독거 세대, 노인부부 세대, 조손 가정 등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 및 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방문형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시범사업의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바닥 마감, 안전의자.
조명: 센서등, 리모컨 조명, 조명 스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문 교체.
이 중에서 필요한 품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생애 10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시범사업의 지역과 신청 방법
시범사업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형: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 복합형: 강원(원주), 충북(충주, 제천), 경북(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 전남(영광, 장성, 담양, 곡성).
이 중에서 거주하는 지역별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택 소유주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희망 품목과 시공 구역을 체크하고 시공 전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망 안심 센터 회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문의 및 상담
시범사업의 문의 및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 (평일 09:00~18:00).
장기요양 운영센터: 각 시도별로 운영되는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치망 안심 센터: 전국에 있는 치망 안심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맺음말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