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단점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연세대 간호학과 이태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노인들의 기능상태가 개선되었으며, 문제행동, 의사소통장애, 욕창 발생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일수와 입원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 감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은 경제활동 기회와 사회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신체적과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친절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높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재정 효과: 조세연구원 박노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총 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경제 전체에 파급된 산출효과는 3.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1년간 총 1,4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단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와 서비스 기관의 연계 미흡: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서비스 기관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관련이 적고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감독권한의 부재와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미흡하여 완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종종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재가급여의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병원은 급여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부족: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욕구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현재는 일정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에게도 존재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엄격하며,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와 요양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은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2030년에는 8조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6. 이러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가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국민들과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품질성과 제고: 서비스 품질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outcome 중심의 품질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즉, 노인들의 기능과 건강 개선 정도를 중심으로 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한 장기요양보호사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호사의 교육은 3개월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연장하고,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며, 정기적인 재교육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직업 만족도와 유지율을 높여야 합니다.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급여대상자의 포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 판정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요양등급 판정은 ADL(일상생활동작)과 IADL(일상생활보조동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노인들의 실제 요양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문제행동이나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ADL과 IADL이 양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ADL과 IADL이 불량한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등급 판정에는 ADL과 IADL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우울증상, 건강상태,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등급 판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투명화하여 신청자들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예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소득비례로 부과되어야 하며, 과다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만으로는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가예산에서도 적절한 비율로 보조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야 하며,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는 날은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