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돈 쓸 일이 많은데, 작년에 병원 한번이라도 가셨다면 최대 118만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이라는 제도입니다.
작년 병원 한번이라도 갔다면 최대 118만원 챙기는 방법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이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가 8분위(소득 상위 20%)인 경우, 작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360만 원입니다. 만약 이 분이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1,000만 원 지출했다면, 이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360만 원을 뺀 차액인 64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지난달 23일부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내가 대상자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일주일 내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186만 8,545명이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이들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환급됩니다. 이를 개인별로 환산하면 평균 132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득 분위나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총 158만 7,59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는 총 1조 7,318억 원이 환급됩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총 100만 3,72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4%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는 총 1조 5,981억 원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제도의 효과는?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의 복지와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년에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은 사람들 중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44%,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은 12%였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작년에 병원 한번이라도 가셨다면 최대 118만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 초과의료비 환급’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118만 원이고,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