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란?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100대 0 사고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무과실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없이 적용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고 (高) 과실자와 저 (低) 과실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3년부터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등급)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대인배상Ⅱ)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진료를 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나온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 (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 예시
제도 개선 후에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해 14등급이고, 본인 치료비 120만원과 기타 80만원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합쳐 총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다. 아울러 본인 과실이 70%, 상대방 과실이 30%인 경우를 가정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치료비 외에 다른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40만원을 지급한다. 총 보장금액은 160만원이다.
개선제도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부분 60만원에 한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본인 보험에서 증액된 자손 14등급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6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 총 보장금액은 14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고과실자의 경우 현행제도보다 개선제도에서 보장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과실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상환자와 보행자는 제외되므로, 그들의 치료비는 여전히 무과실주의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사고 본인과실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과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