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세 환급금 누가 언제 받을수 있나

인적 용역 소득이란, 방문 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 점검원, 대출 모집원,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 관리사, 캐디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은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경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원의 경우 수익금액의 50%를 경비로 인정받고,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 3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 중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환급이 발생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문 판매원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인적 영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178만 명에게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하며,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세액과 신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예상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세액이 계산되며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인적 용역 소득자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환급 신고는 소득세법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신고한 날짜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8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부터는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9월 1일에 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로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소득세 환급금이 아까운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