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5년간 잊고 있던 2744억 원의 세금 환급받으세요

인적용역 소득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세액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총 225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가 2,744억 원의 세액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다양한 업종의 인적용역 소득자가 해당되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5년간 잊고 있던 2744억 원의 세금 환급받으세요


세액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세액환급금이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고 지급받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인적용역 소득을 받은 경우, 회사는 3.3%인 33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9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자가 다양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13만 원의 세액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세액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액환급금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7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는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 등이 표시됩니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나 홈택스로 이동하여 환급세액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미 환급세액을 계산해놓았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환급금은 얼마나 되나요?


세액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으면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인적용역 소득을 받은 경우, 회사는 3.3%인 33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9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자가 다양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13만 원의 세액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세액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환급금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액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은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받은 안내문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모바일 안내문에 표시된 환급예상세액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환급세액은 신고서 작성 시점의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기한 후 환급신고는 7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세액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세액환급금은 신고 완료 후 약 한 달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8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가상 국세청 건물

오늘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고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환급예상세액과 신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안내문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하면 세액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잊고 있던 세액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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