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의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저출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 특징 장점 신청방법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대상과 내용
울산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만 지원하였으나, 이번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입니다. 또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특징과 장점
울산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들이 보다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외수정 시술간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난임부부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5세 전후로 구분되어 있던 연령 차등 지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방법과 문의처
울산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난임부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마치며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부24 사이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하시거나,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