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뉴스도 경찰도 틀렸다 진짜 단속 기준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부터 우회전 전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고, 경찰 단속까지 강화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공식 규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뉴스도 경찰도 틀렸다! 진짜 단속 기준은 이겁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꼭 읽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범칙금도 피하고 안전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경찰 단속 기준, 왜 다 틀렸을까?

며칠 전 한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는 “이제는 우회전 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보도를 했고, 어떤 경찰 인터뷰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또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기준은 단 두 가지 상황만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이것뿐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조항에 해당됨.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천천히 진행하면 되고,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에 해당됨.


즉, “무조건 일시정지”는 잘못된 해석이며, 상황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 이것도 틀렸습니다

일부 단속 경찰조차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또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확히는 ‘보행자 존재 여부’가 기준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다면 →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하면서 통과 가능


즉, 신호 자체가 녹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보행자가 실제로 도로를 건너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급정거하거나 불필요한 정차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2년 전부터 적용 중

이 우회전 기준은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이유는 뉴스 보도나 경찰 설명이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부 현장 단속 경찰조차도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계도하거나, 불필요한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교통법 제5조(신호 위반)와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세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하며 보행자 유무만 확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음, 보행자가 실제 도로를 건너고 있느냐가 핵심


불필요한 정지는 교통 흐름 방해, 불필요한 오해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결론: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운전하세요

우회전 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논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괜히 벌금 무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경찰청 공식 기준과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교통 규정이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겠죠.


모든 운전자분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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