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라는 세 가지 직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은 모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각각의 자격 요건, 업무 내용, 임금 수준 등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직업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세면, 목욕, 양치, 미용, 체위변경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일상활동 지원, 말벗, 고민상담 등의 정서활동 지원, 이동 동행, 외출 시 동행 등의 개인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약 2개월 정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정도의 시설 실습, 1주일 정도의 재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매년 2회 실시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심사위원 앞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임금수준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로 센터별로 다르며 보통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수당도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차수당은 시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9,860원 + 1,972원(주휴수당) + 2,465원(연차수당) = 14,297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성과급이나 특근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승급제 도입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선임요양보호사라는 지위를 신설하고,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참여, 교육, 직업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촉진합니다.
시험 교육과정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4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장애인 인식과 인권,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원리와 방법, 장애별 특성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배우며, 실습은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임금수준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해주며,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5,570원입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23,350원이고 공휴일에도 시간당 23,35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수당이 있어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추가로 3,000원에서 4,500원이 더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가산수당까지 받으면 시간당 27,8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을 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임금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사란?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이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식사, 세탁, 청소, 정리정돈 등의 가사활동 지원과 외출 시 동행, 병원 방문 시 동행, 문화생활 참여 등의 사회활동 지원, 말벗, 고민상담 등의 정서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생활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임금수준
생활지원사의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해주며, 올해 기준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시 125,450원입니다. 이는 시간당 약 25,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지원사 중에서 3년 이상 경력자를 9명에서 10명당 한 명으로 지정해서 팀내 상담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7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사 제도도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한 명당 약 16명의 어르신을 방문해서 돌봐야 해서 지역 거주자나 차량 소지자 분들을 선호합니다.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서 50대나 60대 이상 조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노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복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라는 세 가지 직업에 대해 또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각각마다 장단점들이 있으니 잘 비교후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