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속도 규제가 9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2020년 3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단속 장비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속도를 줄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규제 완화 9월부터 시행
심야 시간에는 속도 상향
첫 번째로, 심야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 상관없이 30km로 속도를 준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km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사고나 통행이 적은 밤 시간에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속도 하향
두 번째로,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전일 50km로 운영되던 어린이 보호구역도, 등하교 시간에는 30km로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은 조절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현장의 안내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전멸 신호 확대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같고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적은 곳에서는 차량 전멸 신호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멸 신호란 차량 신호등이 모두 노란색으로 점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멸 신호가 운영되는 곳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 이하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전멸 신호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990개소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에는 전멸 신호 운영을 금지합니다.
전멸 신호가 운영되는 곳에서도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 신호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규제 완화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