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속도제한 5030 정책 문제점 심야시간 완화된다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2019년부터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든 주변 임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문제점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형 도로를 비롯해서 사람은 없고 길고양이만 가끔 보이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를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했고, 운송시간 증가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택시 요금도 올랐습니다.


또한 저속 운행과 운행 시간 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미세먼지는 더 악화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속 운행은 차량의 연료소모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운행 시간 증가는 차량의 공회전 시간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여론조사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로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5030 정책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속도를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스쿨존 제한속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사유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민식이법 등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법규들이 생겨서 헷갈리실 텐데요, 스쿨존 내에서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주변 조정 차 금지 신호등이 없을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통합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정지해도 일시정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등 새롭게 생긴 법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운전자들의 불만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과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이 잠든 상태이고, 보행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완화해도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점멸 신호라는 이유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행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해하거나 도로 위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내용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쿨존 내에 설치된 표지판과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니까 무조건 속도를 내기 전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많은 도로에서 심야 시간에 점멸 신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인데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으면서 사망이나 중상사고가 없으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점멸신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하면 되고요,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야 시간에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쇼핑센터 같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면 보행자들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차량 운전자들도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면 차량 운전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의 안전을 존중해달라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스쿨존 속도제한

스쿨존과 관련해서 민식이법 등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법규들이 생겨서 헷갈리실 텐데요, 여론을 반영하여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잘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비롯해서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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