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받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늘 여러분들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무엇일까요? 부양의무자란 법률상으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따로 살거나,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또한 부양가능한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 부양가능한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생계급여란 무엇일까요? 생계급여란 국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사회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의료급여란 무엇일까요? 의료급여란 국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희귀난치질환자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얻는 혜택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쉬워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별 생활비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인 가구는 54만8천원, 2인 가구는 92만6천원, 3인 가구는 119만4천원, 4인 가구는 146만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반과 차상위로 구분됩니다.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10%이고, 최대 월 부담액은 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진료비와 약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주거급여, 공공요금 감면, 국민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거주상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거주상태 등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면접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A: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3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약 10만 명, 의료급여는 약 20만 명이 될 것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멈출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새로운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이지, 기존의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급자들은 소득과 재산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국가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A: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 국가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세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추가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며

근로자가 하늘보는모습

오늘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로 인정되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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