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8월부터 시작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존해주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최대 121일까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대 90일까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등 4개 지역에 추가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대 121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자영업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과 가구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재산.
1인 270만2천원 7억원.
2인 414만8천원 7억원.
3인 532만2천원 7억원.
4인 648만2천원 7억원.
5인 759만7천원 7억원.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1인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2인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3인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4인 231,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서.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은행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와 의료인증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격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의료인증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급여는 의료인증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어떤 상병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병수당은 급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활동 불가 모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21일입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입원이나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1일입니다.
활동 불가 모형은 시범사업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며, 의료 이용일수 모형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만 적용됩니다. 두 모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상병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불가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121일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총 5백만5천4백1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91일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총 4백만2천1만5천6백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존해주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최대 121일까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급방식과 금액 등을 확인하셨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해보세요. 아프면 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