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양육 소득 금액 신청 방법 장점 팁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0세 또는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로또는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나 주민센터 방문 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부모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취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놓치지 않고,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이의 성격, 특성, 관심에 맞는 양육방법을 배우고, 아이와의 소통과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만 2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수당, 보육료 바우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양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비용의 일부분을 보완할 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양육비용의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축, 투자, 보험 등 다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
부모급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나 돌봄서비스 비용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70만 원은 바우처로,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이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양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낼 때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 부모급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