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상한 금액과 지급 대상자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자: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황표에 따라 상한 금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
지급 금액: 초과금액 전액 (1인당 평균 132만원)
지급 방법: 신청 후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 기간: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늘 8월 23일 수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577-1000)나 방문(지역별 보건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은행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경우)
기타 증빙서류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부증명서 등)
신청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9월 중에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초과금액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마치며
이번에는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132만원을 지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9월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