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면 건강보험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상, 신청 방법,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1분위의 상한 금액은 83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6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 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상은 누구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는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뉘어져 있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1분위,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10분위에 속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 5만 850원 이하 | 만 1,430원 이하 | 83만원 |
2분위 | 5만 851원 ~ 8만 400원 | 만 1,431원 ~ 만 2,100원 | 124만원 |
3분위 | 8만 401원 ~ 11만 500원 | 만 2,101원 ~ 만 2,900원 | 166만원 |
4분위 | 11만 501원 ~ 15만 원 | 만 2,901원 ~ 만 3,800원 | 207만원 |
5분위 | 15만 1원 ~ 19만 원 | 만 3,801원 ~ 만 4,800원 | 249만원 |
6분위 | 19만 1원 ~ 23만 원 | 만 4,801원 ~ 만 5,800원 | 291만원 |
7분위 | 23만 1원 ~ 28만 원 | 만 5,801원 ~ 만 7,100원 | 332만원 |
8분위 | 28만 1원 ~ 34만 원 | 만 7,101원 ~ 만 8,600원 | 374만원 |
9분위 | 34만 1원 ~ 42만 원 | 만 8,601원 ~ 만 10,600원 | 415만원 |
10분위 | 42만 1원 이상 | 만 10,601원 이상 | 457만원 |
이 표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로, 예를 들어 성형수술이나 치아미백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동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매번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의료비로 돈을 지출했다면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은 한 번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4호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신청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본인부담 상한제의 조회 방법은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PC에서 조회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원업무 > 개인 민원 >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민원업무 > 조회 >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면 건강보험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신청하거나 자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