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환급 의료비 초과금 환급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기준은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환급 기준도 높아지고,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환급 기준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의료비가 598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의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별로 10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각 등급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출한 금액이 좌측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월 평균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 53,000원 이하 | 83만원 |
2분위 | 53,000원 초과 ~ 8만원 이하 | 124만원 |
3분위 | 8만원 초과 ~ 11만원 이하 | 165만원 |
4분위 | 11만원 초과 ~ 14만원 이하 | 206만원 |
5분위 | 14만원 초과 ~ 17만원 이하 | 247만원 |
6분위 | 17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88만원 |
7분위 | 20만원 초과 ~ 23만원 이하 | 329만원 |
8분위 | 23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370만원 |
9분위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598만원 |
10분위 | 30만원 초과 | 최대 1014만원 |
이 표는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올라서 내년에는 못 받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상됐습니다.
소득분위 | 월 평균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 54,000원 이하 | 84만원 |
2분위 | 54,000원 초과 ~ 8.1만원 이하 | 126만원 |
3분위 | 8.1만원 초과 ~ 11.2만원 이하 | 168만원 |
4분위 | 11.2만원 초과 ~ 14.3만원 이하 | 210만원 |
저소득층과 중상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건데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지출 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학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내문이 도착이 안 됐을 텐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 여교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병이 개자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대상자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대상자는 작년 1년 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누구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 항목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금액은 본인부담 상한액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9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에 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인 598만원을 뺀 10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건강보험료가 변하거나,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가입해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학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을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환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환급해줍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 항목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도 일부만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해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14만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는 1577-1000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건강보험의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