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1인당 평균 132만원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87만 명에게 일제히 통보가 갑니다. 바로 23일부터 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작년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 정부가 23일부터 건보공단의 신청하면 이렇게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이 낮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무려 187만 명이고, 총 2조 4708억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으로,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작년 1분위의 상한액은 83만원이고,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위 | 상한액 | 대상 인원 | 지급액 |
---|---|---|---|
1분위 | 83만원 | 56만 명 | 7천억 |
2분위 | 125만원 | 63만 명 | 6천억 |
3분위 | 167만원 | 28만 명 | 3천억 |
4분위 | 209만원 | 16만 명 | 2천억 |
5분위 | 251만원 | 9만 명 | 천억 |
6분위 | 293만원 | 6만 명 | 천억 |
7분위 | 335만원 | 4만 명 | 6백억 |
8분위 | 377만원 | 3만 명 | 4백억 |
9분위 | 419만원 | 2만 명 | 3백억 |
10분위 | 598만원 | 1만 명 | 2백억 |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내가 그 몇 분위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고, 작년 의료비를 이 금액보다 초과해서 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과 그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 받으셔서 여기서 검색창에 본인부담 상한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 신문 헤드라인 기사를 살펴보면 본인부담금보다 많이는 의료비 돌려준다는 기사가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신청이 화면에서 조회하셔도 간편하게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효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 신청 안에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우 아깝겠죠? 1인당 평균 132만원이 본인부담 상한 초과하는 건강보험 환급 분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