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 몇 가지를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는 아직 혜택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60세가 넘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가는데요. 고령자 복지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제도들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시력 관련 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 무료 치매 검진,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주택 연금 그중에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정말 유명한 고령자 복지제도로사 신청대상 바위가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 등 노인 10명 중 7명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노인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지급액은 전년도 대비물과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 인상된 30만 3180원입니다.
다만 32만원은 혼자 받을 때 30여구라면 부부감액제도로 인하여 지급액이 20% 감액돼서 258,500원씩 총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또한 전년대비 완화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 소득 기준이었는데 올해 소득 인정의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라며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력 관련 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부르는 시력 강퇴 현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 각종 논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명예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자로서 안과 전문에 의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같은 눈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과 수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치매 검진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일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도 최근 치매가 의심되어 진단검사를 받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노인 치매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치매 선별진단 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야 조금이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돼서는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 검사는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1차 선별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원인 검사나 인지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 역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별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이 환절기에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고 독감이나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예방접종은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자주 홍보하기도 해서 가까운 예방접종 위탁병원이나 인터넷 예방접종 도우미의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며 됩니다. 다만 무료 접종 기간이 된다면 그때 이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 연금
나이가 들면서 소득활동이 없을 때 도움이 되는 주택 연금의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초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의 대부분이 주택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많은만큼 주택을 활용해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은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분들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도 주택공시 가격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먼저 금융공사의 모델 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종류에는 정액형과 정률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정률형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령에 따라 비례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정액형은 연금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률형은 연금지급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정액형은 연금지급액이 높고, 정률형은 연금지급액이 낮습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는 어르신들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 보장: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므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거권 보장: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보장: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상속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주택을 되살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설정: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환 부담: 주택연금을 받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상속인이 주택을 되살려면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가치 하락: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액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기간이 길수록 주택의 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이 없거나 부족할 때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시력 관련 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 무료 치매 검진,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주택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제도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