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4년 예산안 중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노인,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과 수급비가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비 또한 4인가구 기준 13.2% 인상한 183만 3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283원 이상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인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도엔 중위소득 48%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취약계층
교육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급여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11.1% 인상됩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활동비를 중위소득 50에서 100% 대상으로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인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이 증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증가 수당을 6년 만에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323,000원에서 334,000원 이상합니다. 이는 노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에너지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가구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을 받았다면 2024년엔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후 민간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평균화절기 53,000원 동절기 31만 4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문화가정은 교육 활동비를 중위소득 50에서 100% 대상으로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제약식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양육하는 자녀가 0에서 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에 지급합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2024년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려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참여와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