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부가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정부가 앞당겨서 지원금을 100만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데요, 바로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심사 결과 확인 방법, 계좌 변경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혜택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세무서나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 세무서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조건
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연간 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사람.
연간 기타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사람.
연간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거나 2명 이하인 사람.
자녀장려금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
연간 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가구.
연간 기타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가구.
연간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가구.
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혜택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손택스 :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급 결과 확인 1번을 누르면 음성 안내로 심사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 1544-3636으로 전화하여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8월 7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확정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거나,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계좌 변경 방법
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 삭제 또는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만이 계좌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 우체국에 방문하여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우편물 수령자가 없다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금액은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 :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려금 금액이 8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장려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장려금 금액이 감소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은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장려금 금액은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을 조회하려면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장려금 기준이 바뀐다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는 장려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지급 대상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6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지급 대상 근로자가 104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장려금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장려금 금액은 소득,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장려금 금액은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장려금 기준이 바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금 1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