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산정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기준
먼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일부 조건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구성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각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2021년 연간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없더라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부부 모두 연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각 가구별로 소득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 정도
재산 정도는 전체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계산법이 실 금액이 아니라 전세금과 기준시가X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다음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일부 지급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최대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은 총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자녀: 150만원
직계존속: 150만원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0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 = 총소득액 – 기본공제 = 2,000 – (150 + 150 + 150X2) = 1,400만원
소득 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0~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률
소득 수준이 500~1,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소득 수준 – 500)X0.5%
소득 수준이 1,000~1,5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250 + (소득 수준 – 1,000)X1%)
소득 수준이 1,500~2,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750 + (소득 수준 – 1,500)X1.5%)
소득 수준이 2,000~2,5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1,500 + (소득 수준 – 2,000)X2%)
소득 수준이 2,500~3,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2,500 + (소득 수준 – 2,500)X3%)
소득 수준이 3,000~3,5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4,000 + (소득 수준 – 3,000)X4%)
1,500 + (소득 수준 – 2,000)X2%)를 최대 지급액에 곱한 금액
(2,500 + (소득 수준 – 2,500)X3%)를 최대 지급액에 곱한 금액
(4,000 + (소득 수준 – 3,000)X4%)를 최대 지급액에 곱한 금액
최대 지급액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고, 소득 수준이 2,8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률 = 최대 지급률 – (2,500 + (2,800 – 2,500)X3%) = 100% – 34.5% = 65.5%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률 X 최대 지급액 = 65.5% X 330 = 216.1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최대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은 총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자녀: 150만원
직계존속: 150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3,0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 = 총소득액 – 기본공제 = 3,000 – (150 + 150 + 150X2) = 2,400만원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0~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률
소득 수준이 1,000~2,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소득 수준 – 1,000)X0.5%
소득 수준이 2,000~3,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500 + (소득 수준 – 2,000)X1%)
소득 수준이 3,000~4,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1,500 + (소득 수준 – 3,000)X1.5%)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이고, 소득 수준이 2,40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률 = 최대 지급률 – (500 + (2,400 – 2,000)X1%) = 100% – 9% = 91%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률 X 최대 지급액 X 자녀 수 = 91% X 80 X 2 = 145.6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다음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전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빠르고 지급일이 빠른 대신, 신청 조건이 좀 더 엄격합니다.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늦고 지급일이 늦은 대신, 신청 조건이 좀 더 널널합니다. 각 신청 방법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신청
전기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전기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2021년 연간 총소득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연간 근로소득이 총소득액의 50% 이상인 경우
2021년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21년 연간 사업소득이 총소득액의 50% 이하인 경우
2021년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
2021년 연간 총소득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만19세 이하인 경우
전기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률 – (6,000 + (소득 수준 – 3,500)X5%)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5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 = 총소득액 – 기본공제 = 2,500 – (150 + 150 + 150X2) = 1,900만원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률 = 최대 지급률 – (1,500 + (소득 수준 – 2,000)X2%) = 100% – (1,500 + (1,900 – 2,000)X2%) = 100% – 1,518% = 81.82%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X 근로장려금 지급률 = 285 X 81.82% = 233.19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최대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은 총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자녀: 150만원
직계존속: 150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3,0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 = 총소득액 – 기본공제 = 3,000 – (150 + 150 + 150X3) = 2,250만원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0~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률
소득 수준이 1,000~2,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소득 수준 – 1,000)X0.5%
소득 수준이 2,000~3,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500 + (소득 수준 – 2,000)X1%)
소득 수준이 3,000~4,0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지급률 – (1,500 + (소득 수준 – 3,000)X2%)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3,0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률 = 최대 지급률 – (1,500 + (소득 수준 – 3,000)X2%) = 100% – (1,500 + (2,250 – 3,000)X2%) = 100% – 1,000% = 0%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X 자녀장려금 지급률 = 80 X 3 X 0% = 0원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다음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방법에 따라 전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전기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정기신청은 장려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신청 방법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신청
전기신청은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전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나 [e-나라복지포털]에서 가능하고, 우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전기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전기신청은 장려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신청한 장려금은 예상 소득액과 예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소득액과 실제 가구원수와 차이가 있으면 재산정되어 차액이 환수되거나 추가 지급됩니다.
전기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신청 기간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상 소득액과 예상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예상 소득액과 예상 가구원수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계산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정기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액과 실제 가구원수를 확인하고 재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정된 장려금과 전기지급된 장려금의 차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장려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나 [e-나라복지포털]에서 가능하고, 우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장려금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한 장려금은 1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장려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한 장려금은 실제 소득액과 실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예상 소득액과 예상 가구원수와 차이가 있어도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제 소득액과 실제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액과 실제 가구원수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계산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마지막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 정기신청한 장려금은 11월 말에 지급됩니다. 각 지급일의 특징과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지급일
전기지급일은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전기지급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전기지급일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지급일은 매년 8월 말에 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다르지만, 대략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입니다.
전기지급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빨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전기지급일이 9월 중순이었습니다.
2023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말에 예상됩니다.
정기지급일
정기지급일은 장려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정기지급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기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해당합니다.
정기지급일은 매년 11월 말에 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다르지만, 대략 1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입니다.
정기지급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정기지급일이 11월 말이었습니다.
2023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월 말에 예상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두 장려금은 신청 조건과 기준,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